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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싸움 패소

작성 2009.03.21 00:00 ㅣ 수정 2009.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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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사진 왼쪽)과 가수 최성수가 임창정(오른쪽)과의 일조권 싸움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동건과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장동건 등 15명은 임창정 등 13명이 A아파트 인근에 2007년 3월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공사를 마친 후 일조권 등을 침해받아, 건물 가치가 떨어졌다며 880만원~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의 채광과 조망 등이 일부 방해 받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NTN 홍정원 기자 cin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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