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싸움 패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배우 장동건(사진 왼쪽)과 가수 최성수가 임창정(오른쪽)과의 일조권 싸움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동건과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장동건 등 15명은 임창정 등 13명이 A아파트 인근에 2007년 3월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공사를 마친 후 일조권 등을 침해받아, 건물 가치가 떨어졌다며 880만원~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의 채광과 조망 등이 일부 방해 받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NTN 홍정원 기자 cine@seoulntn.com

추천! 인기기사
  • 男 8명이 남편 앞에서 아내 집단 강간…신혼부부에게 벌어진
  • ‘회사 내 성관계’ 동영상 수백개 유출…결국 정부가 나섰다
  • (속보)충격적 팀킬…“북한군, 전투서 러시아군 향해 총격”
  • 북한군 파병 진짜 이유?…“러軍 하루 평균 사상자 1500명
  • 사망한 시신 옮기다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구급대원…당시 상
  • 이란 대학 캠퍼스서 “속옷 시위” 벌인 여대생 체포
  • 세계서 가장 큰 뱀은 무엇? 길이·무게로 나눠 보니…
  • 5년 후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 ‘아포피스’…지구 중력에 산
  • 목에 낫 꽂힌 ‘뱀파이어 유골’ 정체 밝혀졌다…생전 모습 복
  • 10대 남녀, 두바이서 ‘사랑’ 나눴다가 징역 20년형 위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