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인질극 벌인 강도에 징역 ‘998년’ 판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납치와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멕시코에서 인질극을 벌인 강도단이 무려 징역 1000년에 달하는 초강력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멕시코시티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질극을 벌인 5인조 강도단이 1인당 998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현지 언론은 “각종 납치사건이 성행하는 가운데 강력 처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멕시코시티 법원이 1000년에 육박하는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섯 명 강도에 내려진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한 혐의(인질)가 인정돼 언도된 징역이 무려 990년이다. 이어 강도혐의로 5년 1개월 3일, 미수혐의로 3년 4개월 15일이 언도됐다. 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998년 5개월 18일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강도 4명에게 벌금 9만 9400달러(약 1억4000만원), 나머지 1명에겐 27만 달러(약 3억7800만원)를 물게 했다.


강도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건 지난해 10월 30일이다. 멕시코시티의 한 레스토랑에 일부는 손님을 가장해, 또 다른 일부는 무장한 채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단 일부는 가짜 총기류를 들고 범행을 벌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F-22 멈춘 사이 날아올랐다…중국 J-20, ‘공중 패권
  • KF-21 공동개발국인데…인도네시아 이번엔 파키스탄 전투기에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사람 아니다. 도망갔어야”…‘안세영 공포’에 벌벌 떠는 중
  • 20세女, 남친과 키스 후 생명 위험…‘이것’ 때문에 쇼크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환갑 앞두고 얻은 금지옥엽”…‘59세 초고령 산모’ 기적의
  • ‘영업 중’ 식당 벽 안에서 여성 시신 발견…부검 결과 공개
  • 日총리, 태극기에도 고개 숙이더니…이 대통령에 ‘90도 인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