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인질극 벌인 강도에 징역 ‘998년’ 판결

작성 2009.04.01 00:00 ㅣ 수정 2012.07.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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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와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멕시코에서 인질극을 벌인 강도단이 무려 징역 1000년에 달하는 초강력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멕시코시티의 한 레스토랑에서 인질극을 벌인 5인조 강도단이 1인당 998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현지 언론은 “각종 납치사건이 성행하는 가운데 강력 처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멕시코시티 법원이 1000년에 육박하는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섯 명 강도에 내려진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자유를 구속한 혐의(인질)가 인정돼 언도된 징역이 무려 990년이다. 이어 강도혐의로 5년 1개월 3일, 미수혐의로 3년 4개월 15일이 언도됐다. 강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998년 5개월 18일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강도 4명에게 벌금 9만 9400달러(약 1억4000만원), 나머지 1명에겐 27만 달러(약 3억7800만원)를 물게 했다.


강도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건 지난해 10월 30일이다. 멕시코시티의 한 레스토랑에 일부는 손님을 가장해, 또 다른 일부는 무장한 채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단 일부는 가짜 총기류를 들고 범행을 벌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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