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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폰 파문’ 소속사 前대표 무혐의…임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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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파문에 관련됐던 정훈탁(41·사진) 싸이더스HQ 전(前) 대표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 문자메시지를 본 혐의로 입건됐던 전지현 소속사 싸이더스HQ 정훈탁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측은 정 전 대표가 휴대폰을 복제한 소속사 임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나 범행 가담 여부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싸이더스HQ의 전 임원인 고문 정모(56)씨와 이사 박모(41)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지현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무허가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씨(2007년 11월 구속 기소)에게 640만 원을 주고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지현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홍정원 기자 cin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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