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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7년 계약’ 제한…대형기획사 ‘비상’

작성 2009.06.23 00:00 ㅣ 수정 2009.06.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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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7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형 기획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0년 계약’ 대형 기획사, 조정 불가피

중·소 규모 기획사들의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은 2~7년이 일반적이지만 대형 기획사들의 경우 대부분 ‘10년 계약’을 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기획사의 둥지 안에서 트레이닝을 마치고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경우 더욱 비일비재하다. 국내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아이돌 그룹 대다수가 1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전속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 23일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그룹의 경우 장기적인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짧게는 7, 8년 계약도 있지만 10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다.

“물론 10년 전속 계약을 할 경우, 마지막까지 가수 활동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이은 그는 “20년 후반, 30대에 이르면 가수가 아닌 또 다른 영역 이를테면 뮤지컬, 연기자 등의 진출을 장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단기간에 승부 보는 신인 발굴 요망

공정위의 이번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지를 묻자 “기존 연예인 보다 신인 발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은 ‘7년’이란 기간 안에 재조정이 있을 뿐 큰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신인의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속사는 기존 10년으로 본 장기적인 프로모션을 축소해야 한다.”며 “또 신인 발굴에 있어서도 단기간에 스타성을 발휘해 뚜렷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유망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23일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게 하고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체결하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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