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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前대표, 폭행·횡령 인정 “머리·얼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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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가 장자연 씨를 폭행하고 출연료를 횡령한 사실을 시인, 인정했다.

김 씨는 이 틀간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고 장자연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했으며 출연료 24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 경찰서장은 5일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김 씨가 폭행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며 중간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분당 경찰서장은 “2008년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자연을 옆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2009년 1월 9일 사무실내에서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고 장자연이 지급받아야할 542여만원 가운데 300만원만 지급했으며 242만원은 행령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고 장자연에게 마약 혐의를 씌우고 욕설 섞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분당 경찰서장은 “김 씨는 2009년 2월25일 고인과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꺼야’며 욕설을 했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모 씨에게 ‘약을 고인과 같이했다고 전송,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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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고 장자연이 마약을 실제로 투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7월 6일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향후 수사 방향을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을 자살로 내몰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약 7개월간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4일 오후 6시 반께 일본 도쿄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3일 오후 1시 10분 분당 경찰서로 송환된 김 씨는 지금까지 약 2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NTN(경기 분당)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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