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가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상물 제조업체인 코드앤어소시에이츠는 권상우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코드앤어소시에이츠 “지난 2005년 8월 ‘포토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계약한 권상우가 촬영 일정을 3차례나 어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상우가 자사와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사진집 계약을 2006년 일본의 다른 회사와 맺어, 사진집의 가치가 희석돼 판매실적도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상우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상우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자료 준비가 끝나는 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정 부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동안 일을 진행하면서 추가촬영 등을 통해 서로 원만히 해결됐던 문제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신문NTN 조우영 기자 gilmong@seoulntn.com / 사진 = 강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