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가족과 스리랑카에서 건너와 오하이오 주에 정착한 리파 배리(Rifqa Bary)는 부모 몰래 개종했다가 들켰다.
이를 안 부모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지난 7월 플로리다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인권변호사 도움을 받아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변호사인 존 스템버거는 소녀 부모가 다니는 이슬람 사원이 극단주의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명예 살인 등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5쪽에 달하는 고소장에서 그는 “소녀 부모는 개종 사실을 알고 ‘스리랑카로 돌려 보내겠다.’, ‘차라리 죽어버려라.’는 등 협박을 해왔다.”면서 “다니는 사원 역시 이슬람 과격단체를 지지하는 곳이므로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배리는 2005년 11월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서적을 접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지난 7월 세례 받은 것을 부모에게 들키기 전까지 몰래 교리 공부를 해왔다.
배리가 개종한 사실을 안 주변 사람들이 소녀 아버지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장에서 언급한 이슬람 사원은 소녀가 한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FOX TV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