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사전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SBS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SBS ‘스타킹’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스타킹’제작진은 일본 프로그램을 표절하고 출연자에게 거짓방송을 연습시킨 것과 관련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됐다.
‘스타킹’은 지난 7월 18일 방송됐던 코너 중 ‘3분출근법’에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샀으며, 출연자와 사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지면서 방송가에 물의를 일으켰다.
‘스타킹’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 담당 연출자는 출연자가 코너내용을 직접 준비해왔으며, 본인은 표절아이템인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해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스타킹’과 더불어 특정 마사지와 성형시술을 소개하면서 효과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신하도록 단정적인 표현과 관리숍의 상호를 노출한 ‘tvN E NEWS’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사진설명 = SBS 홈페이지 캡처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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