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6년째 연애중’(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시나리오가 ‘표절’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시나리오 작가 최모씨가 영화제작사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영화 ‘6년째 연애중’은 최모씨가 2004년 집필한 ‘연애 7년차’를 상당 부분 표절했음이 인정 된다.”며 “작품의 해외 판매나 DVD·인터넷 상영 시 각본자가 최씨임을 명시하고 총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깬 결과다.
이에 제작사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피카소필름 측은 “고등법원에서 먼저 중재안을 권고해 왔으나 양심상 꺼릴 것이 없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원작자가 아니라 단순 각색 작업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2월 영화 ‘6년째 연애중’이 본인이 집필한 시나리오 ‘연애 7년차’를 표절해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서울신문NTN 조우영 기자 gilmo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