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에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정이나 실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유전자(DNA)검사로 무죄를 입증한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 1년당 8만 달러(약 1억)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별도로 연간 4만∼5만 달러(6000여 만원)의 특별 배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들은 직업교육과 학자금 대출지원, 의료진단 등의 특별복지혜택도 받게 된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무죄가 밝혀지기 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미 27개 주가 누명을 쓰고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배상금액이 이처럼 많은 경우는 텍사스가 처음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텍사스”라며 “(실수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많은 걸 감안해) 주 당국이 파격적인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비영리기구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DNA검사로 누명을 벗고 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38명에 이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