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의 직원들이 회사 때문에 매일 맥도널드 햄버거로 끼니를 떼워야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브라질 남부도시 리베라우 프레투에서 최근 생긴 일이다.
법원은 소송을 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햄버거만 먹은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맥도널드가 직원에게 맥도널드 햄버거를 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정확히 표현하면 햄버거만 준 게 죄다.
22살 된 청년이 맥도널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2년 동안 맥도널드 매장 직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매일 점심으로 햄버거만 먹게 해 건강을 해쳤다는 것이다.
이 청년은 소송에서 “다양하게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식권을 주거나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매일 맥도널드 제품만 먹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한술 더 떠 증거자료로 영화 ‘Super Size Me’를 제출했다. ‘Super Size Me’는 맥도널드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위험성을 고발한 작품이다. 감독 모간 스퍼록이 1개월 동안 맥도널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등의 음식만 먹으면서 자신의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기록한 다큐멘타리 영화다.
변호인은 “영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1개월 동안만 맥도널드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2년간 점심으로 햄버거만 먹은 청년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영화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는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맥도널드 회사에 “배상금 8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질 맥도널드는 “항소를 할지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CEDOC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