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지방 대도시인 멘도사가 바로 그곳. 멘도사 교통당국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운전자 헬멧 뒤통수 부분에도 달고 다니라는 이색적인 조치를 내놓은 게 발단이 됐다.
교통당국은 최근 오토바이에 관한 특별시행조치를 예고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헬멧에 길이 22Cm, 폭 10Cm 크기의 검정색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 한다는 규정이다.
시의 예정대로 10월 하순부터 조치가 발효되면 멘도사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헬멧에 달고 다녀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다른 의도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난리법석이다. 오토바이에 부여된 번호판을 왜 사람에게 달고 다니게 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이다.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규정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르헨티나 중앙정부 차별방지사무소에 고발까지 냈다. 지난주에는 벌써 두 번이나 모여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당국은 조치를 포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예 오토바이 번호가 새겨진 야광 조끼의 사용까지 의무화하려는 조짐이다. 현지 언론은 “이미 이런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돼 현재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일간지는 “올 들어 현재까지 멘도사에서 (과속 등 교통위반으로) 압수된 오토바이가 8500대에 달하지만 세금이 밀려있거나 소유자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2100대에 이른다.” 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헬멧에 번호판을 붙이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조치가 이해할 만 하다.”고 논평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