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자가용 견인된 女판사, 추태 부리다 해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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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현직 판사가 ‘법관의 권위’를 믿고 큰소리를 치다가 옷을 벗게 될 궁지에 몰렸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통위반 항소재판을 맡고 있는 로사 엘사 파릴리(여) 판사가 ‘국민 철면피’로 몰려 해임위기에 놓인 바로 그 주인공.

25일(이하 현지시간)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는 열흘 전인 지난 15일 발생했다. 사건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모처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던 그 판사의 자가용을 경찰이 견인한 데서 시작됐다.

자신의 자가용이 견인된 걸 알게 된 판사가 ‘울그락 불그락’ 분을 내며 견인주차장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누구냐.”고 고함을 질렀다. 겁도 없이 판사 차를 끌어갔느냐는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고작 월급 1200페소(약 36만원)를 받는 것들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구만.” , ”(자가용을 찾으러 오느라) 시간을 얼마나 잃게 됐는지 아느냐.” ,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랴?”며 속사포처럼 욕설과 위협발언을 쏟아냈다.

황당한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여직원들을 향해선 “멍청한 것들아, 너희들의 왕초(?)가 누군지 아는가. 바로 나다.”며 “멍청한 것들, 금발은 한 명도 없고 전부 갈색머리만 있구만.”이라고 인종차별 막말을 퍼부었다.

참다 못해 한 여직원이 정숙하게 행동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자 그는 “판사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행여 나에게 재판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재판한다면 너는 당장 징역 8개월 감”이라고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판사는 “나는 판사라 교통위반벌금을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판사는 견인된 승용차를 되찾아 휘파람을 불며 돌아갔지만 문제는 열흘 뒤에 터졌다. 그의 추태가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


시 당국은 CCTV에 찍힌 모습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문제의 판사를 인종차별으로 고발하는 한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가 지금까지 현직 판사라며 내지 않은 교통위반 벌금이 3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캔들이 난 후 현지 언론 기자들은 해임될 위기에 몰린 판사를 졸졸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당국자와만 얘기를 하겠다.”며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사진=클라린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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