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을 가압류해? 시신은 어쩔려고?”
남미 콜롬비아에서 법원이 시신이 잠들어 있는 무덤에 가압류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 일간지 ‘엘 티엠포 데 보고타’에 따르면 전례 없는 사법조치가 내려진 곳은 콜롬비아 북부 솔레다드 마을의 한 공원묘지.
최근에 소송에 휘말린 한 채무자가 이 공원묘지에 무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재판부가 가압류조치를 내렸다. 사법부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화 1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무덤은 4000달러의 재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압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채무자 명의로 등기돼 있는 이 무덤에 다른 사람의 시신이 안장돼 있다는 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무덤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시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선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법도 좋고 채권도 좋지만 기본도덕을 저버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시신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가압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당장 조치를 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민법전문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덤은 가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게 법률가 대다수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무덤을 팔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뿐인데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당황하고 있다.
사진=인포바에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