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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방신기 3인, 독자활동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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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마찰을 빚은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이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보장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가 27일 SM과 동방신기 멤버들 간의 전속 계약을 무효화시키진 않았지만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 SM이 멤버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 멤버는 SM이 제안하는 스케줄을 거절할 수 있고 화장품 사업 등 개인적인 영리 추구 활동을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지난 7월 말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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