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국민투표때에는 술도 안파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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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결국 결선을 치르게 된 남미의 우루과이. 그 우루과이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약간은 이색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루과이의 선거규정 때문이다.

가장 이색적인 규정은 바로 주류판매 금지령(?)이다. 신중을 기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동된 조치다.

취지만 본다면 금주령을 내려야겠지만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며 술병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식당이나 술집, 슈퍼마켓 같은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우루과이에선 선거 전날 저녁 7시30분부터 선거 당일 저녁 8시30분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더욱 마음(?)이 아픈 건 바로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선거규정이다. 남미 대부분의 나라처럼 우루과이에선 투표가 국민의무다.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벌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점. 22달러(약 2만3000원)에 달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양한 제재가 뒤따른다. 관청에서 각종 수속을 할 수 없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도 없게 된다.

연금지급도 중단된다. 지금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 후 연금을 한푼도 타지 못하게 된다.

외신은 “우루과이 대통령선거가 결선을 치르게 되면서 또한번 선거규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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