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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거액 횡령까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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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융신 소림사 전 주지. 스융신 SNS 캡처


중국 쿵푸(무술)의 발원지이자 세계적인 불교 성지인 소림사(샤오린스)의 전 주지가 계율 위반 및 수백억 원대 비리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중국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소림사 전 주지 스융신(본명 류잉청)에 대해 직무상 횡령, 자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7900만 원)을 선고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일각에서는 소림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소림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스융신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 불교가 발칵 뒤집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사찰 자금 1억 5100만 위안(약 33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뒤 3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았다.

그가 횡령과 유용을 합친 총 범죄 액수는 628억 원을 넘어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액수가 막대하고, 특히 뇌물 범죄 혐의가 매우 엄중하며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부정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스융신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정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반성한 점 등은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스융신은 승려의 신분으로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 자녀 21명을 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이미 2015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 및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약 10년 동안 스융신은 불교의 규율을 어긴 승려라는 꼬리표와 의혹이 떠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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