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여죄를 수사한 결과, A씨는 성수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인파가 몰리는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돌며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7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현장 신고부터 체포, 증거 확보, 출국정지까지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피의자는 신원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출국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국정지 연장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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