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아프리카 지역이 있다.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있는 라고스주 정부는 최근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편은 성폭행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라고스주 법에 따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스주 아데바요 하룬 검찰총장은 최근 ‘라고스 가정폭력 및 성폭행 인식 제고’ 캠페인을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남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아내가 강간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하룬 총장은 “결혼 여부가 남편에게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라고스주 법은 부부간의 사건에서 강간과 성폭행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룬 총장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강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와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남편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아내가 신고한다면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의 거부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시도하면 강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성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폭력 정당화하는 결혼 지참금 문화더불어 하룬 총장은 일명 ‘결혼 지참금’의 규모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라고스에는 결혼 시 신랑 측이 신부 측 가족에게 결혼지참금을 지급하는 문화가 있다. 이는 두 가족의 결합과 결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관습으로 현금뿐 아니라 음식과 옷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남성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악습’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하룬 총장은 “결혼 지참금 지급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내에게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정폭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스 법무부가 이끄는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주정부의 조치다.
라고스 법무부 측은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관련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결혼 여부나 문화적 관습을 폭력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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