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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측 “횡령? 출연료 배분거절 권리있다”

작성 2009.11.05 00:00 ㅣ 수정 2009.11.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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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신동엽이 횡령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는 5일 오후 “디초콜릿은 신동엽에게 전속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동엽은 디초콜릿의 출연료배분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디초콜릿은 5일 오전 신동엽에 대해 사기죄에 이어 SBS ‘TV동물농장’ 및 2007년도 일부 행사비에 대한 출연료 배분을 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며 횡령죄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언론 보도했다.

하지만 신동엽 측의 주장에 따르면 디초콜릿이 신동엽에 대해 전속계약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신동엽은 디초콜릿의 출연료배분요구에 대해 전속계약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신동엽 측은 “출연료배분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동엽에 대해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신동엽의 인격과 명예에 흠집을 내겠다는 악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동엽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료배분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디초콜릿 스스로 신동엽에게 출연료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신동엽 측은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디초콜릿에 5가지 이행 사항을 요구했고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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