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영화 ‘박쥐’의 불법 동영상 297편을 총 49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문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박쥐’의 불법 영상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특히 불법 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전송 중단과 함께 이를 복제하고 전송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박쥐’는 온라인 유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DVD로 유포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문광부는 용산전자상가 등을 단속해 총 13점의 ‘박쥐’ 불법 복제 DVD를 적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문광부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박쥐’의 불법 복제물 유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2일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영화 불법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 등의 문제에 대해 “영화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영화진흥위원회 등 영화 관련 기관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사진 = 모호필름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