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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첫 동성부부, 에이즈 날 법정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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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사상 첫 동성부부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탄생한다.

아르헨티나의 남자 동성연애자 두 사람이 법정투쟁 끝에 혼인승인을 받아냈다. 두 사람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족등록청에서 다음달 1일 법정혼인을 치르라는 허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세계 에이즈(AIDS)의 날에 맞춰 혼인을 하기로 했다.”면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이기고 혼인을 하게 돼 기쁜데 라틴아메리카의 첫 동성부부로 기록되게 되어 더더욱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 첫 동성부부의 탄생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과정은 험난했다. 아르헨티나 민법이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처음 법정혼인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을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 가족등록청이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다. 바로 행정법원으로 달려가 소송을 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일평생을 같이하고 싶은데 법률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위헌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행정법원은 아르헨티나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심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가족등록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극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이 가능해졌다.

한편 동성연애자의 혼인을 당국이 허가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선 거센 찬반론이 일고 있다. 천주교 등 보수 종교계에선 동성부부 탄생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호르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민법에 위헌판결을 내려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한 행정법원 1심 판결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는데 시가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동성 혼인을 허용한 건 이성 간의 결합만 혼인을 인정하고 있는 아르헨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잘못된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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