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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작성 2009.12.29 00:00 ㅣ 수정 2009.12.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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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 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 모(41)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박씨는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박씨에 대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고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훔친 유골함을 파괴한 점과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긴 점,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그리고 유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어서 박씨가 “고 최진실의 빙의가 들어 유골함을 훔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빙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상태가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관련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전과가 없고 유골이 유족에게 돌아갔다는 점은 정상 참작했다.

법원의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 박씨가 망자에 대한 존경심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4일 박씨는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 위치한 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고인의 유골은 사건 발생 22일 만인 8월 26일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 갑산공원에 다시 안장됐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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