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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도 불법다운로드 덫에 걸리나

작성 2010.01.04 00:00 ㅣ 수정 2010.0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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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1조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도 불법 다운로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아바타’의 불법 동영상 파일이 일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흥행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아바타’는 3D와 2D 상영을 동시에 시도해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측됐다.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개봉 전 “아이맥스에서 3D로 최적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공언해 관객 역시 2D보다는 3D 상영관에서의 관람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영화 관계자들은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잃어버릴 관객을 3D로 되찾을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실정은 다르다. ‘아바타’를 배급한 20세기폭스코리아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바타’가 확보한 국내 3D 상영관의 수요는 900여 개 중 117개 정도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 ‘아바타’가 동원한 650만 관객(배급사 집계 기준) 중 75%는 3D가 아닌 2D 상영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곧 영화 관계자의 입장에서 ‘아바타’는 3D 영화라기보다는 2D 영화에 가깝다. 따라서 불법 다운로드는 ‘아바타’의 흥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배급사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들 중 불법 다운로드의 피해를 입지 않은 영화는 거의 없다. 20세기폭스코리아 관계자는 “‘아바타’ 역시 개봉 첫 주부터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바타’의 불법 복제 파일은 고화질의 DVD급이 아닌 TS 버전(캠코더 녹화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관객들이 ‘아바타’를 ‘영화관에서 봐야하는 영화’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위안을 전한다. 실제로 ‘아바타’의 국내 관객들은 영화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절대로 영화관에서 봐야하는 명분을 제시한 영화” “극장 관람료가 아깝지 않았다.” 등의 소감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폭스코리아 관계자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 ‘아바타’의 피해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실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범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바타’는 ‘트랜스포머’(750만 명)와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732만 명)에 이어 국내 개봉한 역대 외화 중 흥행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흥행 속도를 유지한다면 국내 흥행 외화 1위로 올라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바타’의 흥행 돌풍이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를 이겨낼지 아니면 무릎을 굽히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 = 20세기폭스코리아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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