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은행 과실로 ‘겉옷 홀딱’ 고객 피해 배상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기계의 오작동으로 정문에서 고객에게 겉옷을 홀딱 벗게 만든 브라질의 한 은행이 1만5000헤알(약 9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속옷만 입은 채 은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신을 당했다면서 브라질 이타우 은행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낸 한 남자가 고등법원에서 승소, 끝내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딜손 도슨 산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가 옷을 벗게 된 건 순전히 기계의 오작동 때문.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은행의 회전문이 문제였다. 은행에 들어가는데 경고음이 울리면서 회전문이 확 멈춰버린 것.

남자는 벨트 등을 풀고 몸 검사까지 받은 후 다시 회전문을 통과하려 했지만 회전문은 또다시 그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까진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던 편. 남자는 “통과가 안 되는데 바지까지 벗어야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남자는 은행 정문 앞에서 달랑 팬티만 입은 알몸이 됐지만 회전문 통과에는 끝내 실패했다. 분통이 난 남자는 명예 훼손-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은행을 상대로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에서 한 증인은 “배상금을 달라고 하는 남자가 민망한 속옷차림에 은행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봤다.”고 증언했다.

리우 데 자네이루 지방법원은 “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은행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도록 한 건) 고객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은행의 월권적 처사로 피해배상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핵 투발 가능’ F-35A까지 움직였다…미군 전력 증강 카
  • 현금 쌓아두고 두 아내와…대저택 사는 ‘일부다처’ 일본인 가
  • ‘흑인 딸’ 출산한 백인 부부의 황당 사연…원인은 ‘외도’가
  • 한국 F-15K 전투기, 4조원 들여 ‘환골탈태’…“보잉과
  • 학생과 성관계 맺은 美 교사 유죄…한국도 ‘성적 학대’ 판단
  • 강도에 다리 절단된 20대…알고보니 ‘장애인 전형’ 노린 재
  • “눈빛 하나로 남편 조종한다?” 50억 번 中 ‘유혹 강의’
  • 신혼 첫날 얼굴 긁혔다는 남성…혼수금 2000만원 반환 요구
  • “BMW가 왜 이래?” 중국 노인 울리는 ‘500만원’ 짝퉁
  • 푸틴, 700억 넘는 전폭기 잃었다…“‘하늘의 탱크’ T-3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