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서세원 감금·폭행’ 주장 이모씨 벌금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서세원이 2년 전 자신의 동업자를 감금·폭행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방송인 서세원이 자신을 감금·폭행해 할 수 없이 코스닥 등록 기업 포기 각서를 썼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서씨의 옛 사업 파트너 이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기자들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세원이 당초 이씨와 함께 특정기업을 인수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단독으로 기업인수를 진행해 이씨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씨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사무실에서 감금·폭행을 당해 인수 계약했던 회사를 포기한다는 각서 써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서세원 쇼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생선으로 만든 콘돔?…중국 여성들의 ‘고약한’ 피임 방법 모
  • 현직 女경찰관, 다른 여성 성폭행하며 ‘이 말’ 건네 충격
  • “목 졸려 숨진 성착취 피해 소녀들?”…엡스타인 ‘비밀 목장
  • “지각 숨기려 성폭행당했다”…거짓말로 동료 경찰 체포시킨 英
  • 부동산 업계 뒤흔든 ‘집단 성폭행’ 사건…“피해 여성 60명
  • “한국 사드까지 뺐는데”…미 5함대 본부 피격, 방공망 ‘탄
  • 쫓기는 트럼프, 결국 ‘레이저 무기’ 꺼냈다…“다급한 상황
  • “성매매 업소 12번 논란”…교황 결국 결단, 주교 해임
  • “‘초록색 모유’ 나왔다”…30대 女, 수유 중 깜짝 놀란
  • “트럼프 통화 중 16세에 마사지 요구”…엡스타인 새 FBI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