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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감금·폭행’ 주장 이모씨 벌금형

작성 2010.02.16 00:00 ㅣ 수정 2010.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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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이 2년 전 자신의 동업자를 감금·폭행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방송인 서세원이 자신을 감금·폭행해 할 수 없이 코스닥 등록 기업 포기 각서를 썼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서씨의 옛 사업 파트너 이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가 기자들에게 전자 메일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세원이 당초 이씨와 함께 특정기업을 인수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단독으로 기업인수를 진행해 이씨가 자신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서씨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사무실에서 감금·폭행을 당해 인수 계약했던 회사를 포기한다는 각서 써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 =서세원 쇼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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