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낫과 씨엔블루 간의 표절시비가 법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표절 관련 판례를 통해 결과를 예측해봤다.
와이낫의 소속사 측은 11일 서울신문NTN과 전화통화를 갖고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인 김도훈, 이상호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는 와이낫의 2008년 발표작 ‘그린애플’의 수록곡 ‘파랑새’와 리듬 패턴, 후렴구 멜로디 등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표절 의혹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해 ‘외톨이야’의 작곡가 김도훈은 ‘파랑새’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두 노래는 한마디만이 유사할 뿐 코드진행, 인트로, 후렴구가 아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의 일치하는 멜로디는 여러 노래에서 찾을 수 있고 한마디가 비슷한 노래는 많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명확한 표절의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와이낫 측이 “결국 법원 판결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이전의 판례를 살펴봤다.
비틀즈의 멤버 조지해리슨은 그룹 해체 직후인 1970년 솔로 앨범 ‘All Things Must Pass’를 발표했다. 당시 수록곡 ‘My Sweet Lord’는 미국과 영국차트 정상을 휩쓸었지만 시폰스의 1963년 히트곡 ‘He’s So Fine’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미연방법원 리처드 오웬 판사는 조지 해리슨이 해당 곡을 듣지 못했으며 고의적으로 베낀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표절’이고, 음절수나 음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국내 사례도 있다.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더더의 ‘It‘s You’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너에게 쓰는 편지’ 작곡가는 두 곡 모두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라는 곡의 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용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멜로디가 비슷한 노래는 많다’는 김도훈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It‘s You’는 ‘할아버지의 시계’라는 곡과 다른 독창성이 인정되지만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It‘s You’의 후렴부 8소절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표절로 판결했다.
소송을 결심한 와이낫의 주몽은 “승소와 패소를 떠나 대중음악계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표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 = 뮤직커뮤니티 타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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