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 주장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
강간 등 살인 적용 땐 사형·무기징역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에게 검찰은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은 성폭행 목적 판단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발성을 강조한 셈이다.
경찰도 송치 당시에는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이며 범행 전후 행적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동 방식을 다시 살폈다. 특히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에 주목했다.
또 장윤기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이번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검찰은 단순한 분풀이성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법정형 크게 달라져
혐의가 바뀌면서 장윤기가 법정에서 다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졌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 장윤기는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중대한 피해,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 살인으로 끝났다면 범행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과 살해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와 유족, 구조를 시도했던 학생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인 만큼 향후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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