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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 10세소녀 낙태 불허 논란

작성 2010.04.05 00:00 ㅣ 수정 2012.08.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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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낙태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부의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아기를 갖게 된 초등학생 소녀가 경직된 법 적용에 걸려 꼼짝없이 엄마가 될 처지에 놓이면서다.

친모와 소녀는 낙태를 원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임신이 이미 상당기간 진행돼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기를 가진 소녀는 멕시코 남부 킨타나 루 주(州)에 살고 있는 10살 된 인디언으로 마야 인디언 혈통이다.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엄마와 함께 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이 벌써 4개월에 접어들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잔뜩 겁에 질린 소녀는 “학교에 가다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소녀를 임신시킨 건 의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만인 같은 달 27일 짐승같은 짓을 한 의부는 경찰에 체포됐다.

범인은 잡혔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소녀의 몸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다. 킨타나 루에선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 3개월까지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친모와 소녀는 낙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주 당국은 임신기간이 규정을 넘겼다며 수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멕시코 언론은 “엄격한 법 적용도 좋지만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소녀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멕시코가 낙태문제를 놓고 또한번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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