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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억울”

작성 2010.04.05 00:00 ㅣ 수정 2010.04.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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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원주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일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 따르면 전원주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자치위원장 오모씨(58)에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이야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원주는 홈쇼핑에서 신발판매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최모씨의 소개로 오씨를 처음 만났다. 최씨는 활동비를 요구해 오씨가 전원주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최씨에겐 따로 3500만원을 더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원주 등을 공천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자신도 결국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전원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천을 약속한 일도 없고 돈은 이미 최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전원주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전원주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원주는 현재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배우 김인문과 영화 ‘독짓는 늙은이’에서 스크린 호흡을 맞추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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