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과속스캔들’로 스타덤에 오른 박보영이 현재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법정 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박보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장백 측은 “6일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속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박보영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2013년까지 전속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박보영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로 인해 박보영과 소속사의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 영화 ‘얼음의 소리’를 준비하던 영화사 보템 측이 영화 출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보영과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각각 사기와 사기, 횡령혐의로 고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박보영과 법률대리인 장백 측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가 영화사 보템의 사기죄 고소에 대해 사실상 그 책임을 박보영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박보영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며 “이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계약은 쌍방의 신뢰가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해당된다.”고 밝힌 장백 관계자는 “박보영과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휴메인엔터테인먼트측은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별도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장백 측은 “박보영의 이번 사안과 배우 강지환씨의 잠보엔터테인먼트 분쟁은 전혀 다른 내용의 분쟁”이라며 “두 사안의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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