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돈 훔친 죄로 기둥에 묶인 아이…처벌 논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아동 인권 유린 vs 교육차원의 처벌

돈을 훔친 학생에 대한 처벌이 인권유린 인지, 교육차원 인지를 두고 중국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7일 오후, 중국 난닝시의 한 가게주인이 계산대를 잠시 비우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이 10세 소년 2명이 가게로 들어와 계산대의 돈을 훔쳤다.

낌새를 느낀 가게주인은 곧장 나와 2명 중 한명을 잡아 혼을 낸 뒤,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아이를 가게 입구 기둥에 묶어놓았다.

당황한 아이는 “집이 어디냐, 부모는 어디에 계시냐.”는 주위의 질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침울한 표정만 보였다.

이를 본 행인들은 “아이에게 너무 심한 벌 아니냐.”,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말을 던지며 각기 다른 의견을 표했다.

저녁이 되자 아이의 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와 가게주인과 협상하려 했으나 “이 아이가 돈을 얼마나 훔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간 또 다른 아이를 데려와 전부 배상하지 않으면 아이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와 아버지가 싹싹 빌고 가게 주인과 협상한 금액은 40위안(한화 약 6550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아이를 교육시킬 만한 여력이 없는 가장들이 늘고 있다. 때문에 서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의 방식도 중요하다. 인권에 해가 되는 처벌은 안하니 만 못하다.”며 가게주인을 비난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29금 영화’ 속 성관계 즐기던 아내의 반전 결말…남편이
  • 女방송인의 성관계 영상·사진 유포한 남성, 반전 실체 드러나
  • 15년 병수발했는데…상간녀와 3년 외도 들킨 남편 “몸만 나
  • 시 의원, 2차례 ‘남성 성폭행’ 혐의로 체포…의원직 유지하
  • “성관계 중 극심한 통증”…30대 女 몸속에서 ‘이것’ 나왔
  • “숙소 곳곳에 소변 보고 촬영해 성인 사이트 올려”…에어비앤
  • 경찰, 성폭행 신고한 피해자에 성관계 요구…印 공권력 현실
  • 유명 여배우 “36년간 금욕 생활” 충격 고백…이유 들어보니
  • “엄마 방에 웬 낯선 남자?”…홈캠이 포착한 성폭행 정황에
  • “중국 방공망 뚫는다” F-22 랩터 변신…‘항속거리’ 약점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