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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회사 올댓스포츠, 법적 분쟁 가능성은?

작성 2010.04.26 00:00 ㅣ 수정 2010.04.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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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어머니인 박미희씨를 대표이사로하는 신설법인 (주)올댓스포츠(AT Sports)를 설립해 화제다. 오는 30일로 현 소속사인 IB스포츠와 김연아 선수 사이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김연아 선수가 새로운 길을 찾은 것. (주)올댓스포츠는 5월 1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현 소속사인 IB스포츠의 한 임원이 사표를 내고 김연아 측과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김연아와 IB스포츠 사이의 계약 조건에 ‘김연아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IB스포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퇴사 후 2년간 김연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그러나 김연아의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측은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조항은 없다.”고 못 박았다. 지안 측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 조항은 ‘선수는 IB스포츠 임직원과 별도로 대행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알려진 조항과는 천지 차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조항에선 주체가 임원이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해당 임원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지안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IB스포츠가 이와 별도로 해당 임원에 대해 배임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지안 측은 “법정 분쟁을 제기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주)올댓스포츠의 활동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재훈 기자 kin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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