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2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혹은 타국에서 유학 등 사유로 아이폰과 같은 휴대기기를 구입한 사용자도 국내에서 유심(usim)만 바꿔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포함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전파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애플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