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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청소년의 이용을 불허한다”

작성 2010.04.30 00:00 ㅣ 수정 2010.04.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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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게임물등급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0일 제34차 등급회의에서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게임물 등급을 기존대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지난 19일 스타크래프트2 심의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게임위 측에 전달했다. 또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스타크래프트2 등급분류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재분류자문회의가 열렸고 7명의 자문위원 중 과반수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판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자문회의 결과를 존중, 재차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크래프트2는 폭력성과 약물 등의 표현 등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으며 블리자드측이 게임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신청한 심의 결과는 5월7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블리자드코리아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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