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기리에 종영된 KBS 2TV 월화드라마 ‘부자의 탄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위)로부터 간접광고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부자의 탄생’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렸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특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그 이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과 3항을 위반한 데 따른 이와 같은 조치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그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다.
’부자의 탄생’ 말고도 이날 회의에서는 케이블 채널 Mnet의 ‘러브 파이터’에 ‘방송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러브 파이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욕설, 비속어의 잦은 사용으로 논란이 돼 왔다.
사진=드라마 ‘부자의 탄생’ 포스터
서울신문NTN 이재훈 기자 kin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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