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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제품 비싸면 차액의 11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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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여름가전과 패션상품을 포함한 전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로 보상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1번가의 ‘최저가 110% 보상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동일 상품에 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11번가의 제품 가격이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만큼 11번가 포인트로 보상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행사 중 각 ID당 3회까지 보상되며 건당 보상금액은 온라인 쇼핑몰간 동일상품으로 최대 1만 1000원까지 지원한다.

박상후 11번가 홍보팀장은 “지금껏 11번가는 합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소비자들로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11번가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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