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에 따르면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스님이 “공익이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성 없이 제작돼 보관돼 있는 여성 생식기 표본을 없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를 양쪽이 모두 허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월이의 생식기를 보관하고 있는 국과수 측과 폐기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생 명월이’는 일제 강점기 시대 서울 종로에서 유명했던 기생집 명월관에서 일했던 여성을 일컫는다. 명월이와 함께 잠을 잔 남성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이유를 규명한다는 목적으로 일본 경찰이 부검 후 몸의 일부를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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