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30)가 선거용 투표용지를 담은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료는 ‘6·2 지방선거’ 투표날인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이행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 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
대한민국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도중에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공개 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료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다.”, “개념 없는 행위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투표하러간 자리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등 쓴 소리를 일관했다.
사진 = 미료 트위터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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