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미료가 투표 인증사진을 공개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료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려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기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를 본 다수의 누리꾼들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를 처음 하느냐?”, “투표소에 사진을 찍지 말라는 문구가 씌어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후보를 찍어야지 셀카 사진을 왜 찍느냐?”며 미료를 나무랐다.
실제로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시 공개투표에 해당돼 무효로 처리됨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중파 방송 3사의 예측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경합지역 5곳으로 나타나는 등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 1야당인 민주당 간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 미료 트위터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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