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앞서 미료는 지난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후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미료가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을 직접 삭제했고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지는 ‘기표한 이후의 투표용지’를 뜻하므로 미료가 기표 전 용지를 찍은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
미료 외에도 이원희 서울 교유감 후보가 선거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지를 호소한 문구를 남긴 것도 위반이 아니며 선관위가 ‘삭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처분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선거법은 왜 만들었으며 선관위가 상황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 ‘위반이다’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니 이 사건을 잘 기억해둬야겠다는 게 일각의 반응이다.
사진 = 미료 트위터
서울신문NTN 강서정 인턴기자 sacredmo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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