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며 세무서에 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 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 5,000여 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반발을 했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의 연예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며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 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 씨 부부는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이자 ‘대한민국 세미래(세금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자) 캠페인’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한편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지난 2006년 연예매니지먼트사 S사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각각 2억원과 2억 6천만원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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