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동방신기 3인, SM에 “부당이득 30억 반환” 소송 제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데뷔일로부터 13년인 계약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종신 계약과 다름없고, 또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M 측이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거하여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이 여성 누구?…‘때밀이 민폐 빌런’ 논
  •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주장 韓 유튜버, 일본 귀화 선
  • 소녀 17명과 성매매 하고도 “떳떳하다”는 남성, 황당 이유
  • K2, 미국·독일·중국 전차 다 제쳤다…페루 150대 사업
  • “여성 발 담근 물 1만원”에 우르르…바닥에 누워 입 벌린
  • K2 전차, K9 자주포 쫙 깔렸다…폴란드, 러 국경 따라
  • KF-21 전투기, 가성비 좋다더니…생각보다 비싼 가격, 원
  • FA-50 들인 폴란드, 미그기 주고 우크라 ‘실전 드론’
  • 이란 미사일 막더니 한국도 더 깔았다…‘천궁Ⅱ’ 추가 배치
  • “비키니 입고 카페 간 女, 잘못인가?”…부산 해운대 발칵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