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데뷔일로부터 13년인 계약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종신 계약과 다름없고, 또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M 측이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거하여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