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동방신기 3인, SM에 “부당이득 30억 반환” 소송 제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명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해 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데뷔일로부터 13년인 계약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종신 계약과 다름없고, 또 계약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계약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M 측이 무효인 전속계약에 의거하여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샀는데 왜 안 돼?”…美 F-35 퇴짜 맞은 나라들
  • “北 무인기 떼로 와도 끝”…한국, 1초 요격 ‘빛의 무기’
  • 36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女 외국인 관광객’ 탈출 사건에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아내가 낳은 둘째, ‘남의 정자’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8만원에 유사성행위?” 묻던 손님, 알고 보니 경찰…대법
  • “땅에선 기름 줄줄, 하늘선 마하 3”…세계서 가장 빠른 비
  • ‘살찐 사람은 성관계 어렵다’ 사실일까…전문가가 말하는 진실
  • “남자는 모른다”…여성이 차마 못 말한 성생활 10가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