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다이어트 성공한 몸매 평생 유지하려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직장인 하소연(34세. 직장인)씨는 이미 한달 전에 휴가계획을 세우고, 멋진 휴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남자친구에게 섹시한 몸매를 보여주겠노라 다짐하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퇴근 후 헬스클럽에서 2시간씩 운동을 했다. 이렇게 2주가 흘러 체중은 하 씨가 원하는 만큼 감량됐다.

하지만 감량성공의 기쁨이 큰 나머지 맘이 느긋해져 생활의 리듬이 점점 깨지기 시작했고, 야근과 회식까지 겹쳐 체중감량 후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예전 몸무게 이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하소연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100명 가운데, 원하는 체중에 도달한 사람은 50%가 되지만 시작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끝까지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듯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감량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감량 된 체중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며 어쩌면 체중감량 후 부터가 진정한 다이어트의 시작일 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내야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인지 유지기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봤다.

식이조절이나 운동량은 감량기의 70% 정도로

‘유지기 다이어트’는 적극적인 체중 감량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이조절이나 운동량에 다소 여유를 둘 순 있다. 하지만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체중조절을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에 주5-6회 정도의 운동 빈도수를 유지했었다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시기에는 주 3-4회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이조절 역시 적극적으로 체중을 조절하던 시기에 비해 대략 120-130% 정도의 식사량을 유지하면 식이조절의 실패로 인한 체중증가는 막을 수 있다. 단 늘어난 식사량에는 불필요한 간식이나 당분, 지방의 섭취는 배제된다.

유지기의 식욕조절과 공복감 해소는 다이어트 환약으로

효과적인 ‘유지기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으로는 복용이 간편한 ‘다이어트 환약’이 있다. 다이어트 환약은 적극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시기에 사용되는 탕약에 비해서 약효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작용이 부드럽게 지속되므로 한약을 복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중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욕조절의 부조화나 공복감의 증가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다이어트 환약의 복용 기간은 적극적인 체중감량 시기의 두 배 정도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즉 3개월 정도의 적극적인 체중감량을 한 뒤라면 6개월 정도의 ‘유지기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동열 원장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감량기와 유지기로 나뉘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작정 다이어트 했다가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르면 스리슬쩍 그만두기 때문”이라며 “ 무리하게 감량하고 나서 유지기를 갖지 않고 다이어트를 그만두기 때문에 요요현상이 생기는 것이며, 일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하듯 다이어트에도 유지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F-21 공동개발국인데…인도네시아 이번엔 파키스탄 전투기에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최악의 한파 녹일 ‘최고의 온천 여행’은 이곳…“힐링 점수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20세女, 남친과 키스 후 생명 위험…‘이것’ 때문에 쇼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