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엠넷미디어측은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바누스는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이효리 4집에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힌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엠넷미디어측은 표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효리의 정규 4집 앨범은 발매 직후 일부 수록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이효리는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 6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표절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엠넷미디어는 표절 시인과 함께 단 한곡이라도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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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서은혜 인턴기자 eune@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