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군은 장병이 살던 지역이나 연고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5일 장병 본인이 살던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에서 근무해 부대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병 연고지 복무제도’를 이달부터 시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GOP(일반전초) 부대와 파주, 연천, 철원, 양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삼척, 강릉, 동해, 양양지역 등 전방 사단이다.
희망자는 춘천 102보충대와 의정부 306보충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연고지 복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육군은 ‘연고지 복무제도’를 12월 말까지 시험 실시한 후 내년에 정상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 =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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