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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兄’ 이맹희,유명 여배우에 5억 양육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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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유명 여배우가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를 상대로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을 1961년 영화 ‘황진이’에 출연한 배우라고 소개한 박 모씨는 이맹희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고백하며 7일 서울중앙지법에 4억 80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소장에서 “나는 영화배우 출신으로 스무 살이었던 1961년 이 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들이 20세가 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 이 씨는 부산의 호텔과 별장에서 아들을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씨는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아들이 이맹희 씨의 친자로 입증된 바 있다. 지금까지 아들을 혼자 키웠던 과거의 노고를 보상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맹희 씨는 삼성그룹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의 맏아들이자, 현 이건희 회장의 형으로 현재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서울신문NTN 오영경 인턴기자 o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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