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 숨겨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만든 전자주민등록증이 2012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개정법안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이에 따라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이 용이하게 됐다.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내장용 전자칩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등을 담도록 하고 그외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할 계획이다.
또 전자칩에 내장하는 정보와 표면에 수록할 정보의 종류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개인정보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주민등록증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 전자주민등록증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선보여질 예정이다.
사진 = 서울 오금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김수연 인턴기자 newsyout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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