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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작성 2010.07.13 00:00 ㅣ 수정 2010.07.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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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권상우가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당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경찰차량 등을 들이받고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권상우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인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없고, 재물 파손 후 도주한 차량에 대한 징계절차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검찰에 따르면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쳤으며, 사고 발생 이틀만인 14일 경찰에 출석, 불구속 입건 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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