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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제정

작성 2010.07.19 00:00 ㅣ 수정 2010.07.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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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의 성행위 퍼포먼스로 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가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첫 재판에서 YG측 변호를 맡았던 정경석 변호사에 따르면 YG측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개정 전 공연법이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또 관련법이 연령 등급 기준을 18세로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관람권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 관람등급을 연소자 관람가와 관람불가라는 2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영화나 비디오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는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다.

또 정 변호사는 "문제가 됐던 지드래곤의 공연이 18세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연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DVD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2월 열린 지드래곤의 콘서트에서 지드래곤이 벌인 퍼포먼스가 성행위를 연상시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며 지드래곤과 소속사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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